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167 [법령해석과-1696] 선고일 2017.06.20

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

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임

○ “☆☆☆”(이하 “신청인”)가 보유하는 “●●시 ◎◎읍 ◇◇리 소재 토지”(이하 “쟁점토지”)가 ◎◎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보상금을 수령함

○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(26.4m의 담장)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수령함

2. 질의내용

○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장물의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

3. 관련법령

○소득세법 제88조【정의】
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양도”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(有償)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
  • 가. 「도시개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
  • 나.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

(이 하 생 략)

○ 소득세법 제94조【양도소득의 범위】

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1. 토지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또는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(이 하 생 략)

○ 민법 제212조【토지소유권의 범위】

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.

○ 민법 제256조【부동산에의 부합】

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